기본 정보 및 출생
- 이름: 조희대
- 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 본관: 창녕 조씨
- 종교: 불교
- 병역: 육군 군법무관(중위 전역,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학력
- 강동국민학교 졸업
- 경주중학교 졸업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1979년 졸업)
-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사법시험 및 초기 경력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군법무관 복무(중위 전역)
-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 시작
법관 및 법원 경력
-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
-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용, 환경법 판례 교재 신설 및 민사집행법 교재 전면 수정·보완 등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
-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 2012년 9월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대법관 및 대법원장 경력
- 2014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박근혜 대통령 임명으로 대법관 취임(사법연수원 13기)
-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 종료
- 대법관 재직 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으며, 여러 차례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 획득
-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윤석열 대통령 임명)
- 대법원장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
학문 및 저술 활동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오판에 관한 연구 등에 관심
- 저서: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수필집 『만인상생(萬人相生)』
인물 평가 및 특징
- "선비형 법관"으로 불리며,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법관
-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인망이 높음
-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두각
-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신속한 결론 도출을 주도했으나, 일부 대법관들로부터 토론 부족 등의 비판도 받음
- 헌법정신에 충실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을 법관의 사명으로 여김
주요 경력 요약
출생 |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 |
학력 | 경북고, 서울대 법대, 코넬대 LL.M. |
사법시험 | 1981년 제23회 |
법관 임관 | 1986년 서울형사지법 |
주요 법원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
대법관 임기 | 2014년 3월 ~ 2020년 3월 |
대법원장 취임 | 2023년 12월 8일 |
학계 활동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저서 | 법학 논문 다수, 수필집 등 |
별명 및 평가 | "미스터 소수의견", 원칙론자, 선비형 법관 |
조희대 대법관의 주요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가장 논란이 된 주요 판결은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상적인 절차와 속도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심리하고 선고한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9일 만에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관행과 대법원 내규(재판연구관의 사전 보고 의무)를 무시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것으로, 기존 판례와 상충하는 법리 적용과 함께 선거 한 달 전이라는 시점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대법관들 간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없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공개된 것도 초유의 일로, 법조계 내부와 국민 사이에서 사법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현직 법관들, 정치권에서도 이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속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전통적 절차와 신중함을 무시한 채 정치적 파장을 낳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으며, 사법개혁과 대법원 제도 개선 요구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조희대 대법관의 가장 논란된 판결은 2025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절차적 이례성과 정치적 편향성 의혹, 법리적 근거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시되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판결입니다